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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의 구조ㆍ신호체계상 특이점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동종의 다른 사건들보다 비교적 가볍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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