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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1:02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희문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및 앞 문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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