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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6075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및 피고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실제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조합원분담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데, H이 G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H 및 피고 사이에서 위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A의 G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대표자 J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것이고 원고들 역시 그와 같은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합의에 따른 피고의 분담금 귀속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H이 피고로부터 분담금 귀속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위 분담금을 피고가 실제 수령하지 않은 한 그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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