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상커뮤니티(이하 ‘소외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4873 구상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4. 11. 24. 채무자 소외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A 체험학습장 설계, 제작, 설치용역“계약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서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원 69,150,38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2014카단3420)을 받았고, 2014.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0. 14. 2015타채7222호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24,115,436원 이 사건 판결의 채권 원금 20,819,708원 715,856원(=위 원금에 대한 2014. 7. 24. ~ 2015. 3. 31.까지의 연 5% 비율에 의한 이자) 2,224,572원(=위 원금에 대한 2015. 4. 1. ~ 2015. 10. 12.까지의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집행비용 355,300원 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24,115,4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