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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633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운행차로에 끼어들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공포감과 모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인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돈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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