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다행히 인출되지 않아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동일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