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430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2014고단191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