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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4:47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역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 태 리에 있는 금 촌 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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