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45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터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과 2016. 2.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 던 2016. 3.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