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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를 구경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문구류를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D’와 ‘F’를 운영하여 월 수익은 700만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2009.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금, 미납 세금, 사채 등으로 인해 매월 1,000만원 상당을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했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가계수표 대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문구류를 대량으로 납품받더라도 이를 속칭 ‘덤핑’으로 처분한 후 현금을 마련하여 가계수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문구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경 수정테이프 1,200개 등 시가 2,264,80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35,285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거래명세표, NICE 개인신용정보, 고소인의 H에서 납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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