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2010. 1. 21.자 도로구역 결정고시(경상남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2018. 4. 1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8. 6. 7. 순번 대상 보상액(원) 비고 1 통영시 D 잡종지 112㎡ 17,623,200 토지 보상금 합계 98,835,300원 2 통영시 E 도로 164㎡ 11,316,000 3 통영시 F 창고용지 7㎡ 1,091,300 4 통영시 G 잡종지 296㎡ 46,146,400 5 통영시 H 잡종지 144㎡ 22,658,400 6 통영시 H 지상 시멘트벽돌/스레트 332.48㎡ 19,948,800 지장물 보상액 합계 22,948,800 7 통영시 H 지상 잡자재 11식 지장물 3,000,000 합계 121,784,100 - 수용대상(이하 아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손실보상금
다. 2018. 11. 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판단: 원고가 해당사업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관계자료(현장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로 설치로 인해 작업장소를 잃게 되어 멸치 권현망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멸치말리는 발, 그물수선, 냉동사료작업관련 물건 등을 도로에 야적해 놓아 도로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해당시설을 치우고 원상회복해야 할 대상이며, 또한 소유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업장손실액에 대한 주장도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