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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5333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 고시: 2013. 12. 26.자 경상남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통영시 D 잡종지 405㎡ 및 그 지상 미등기 지장물(별지1 기재와 같다), 통영시 E 잡종지 224㎡(이하 위 D 및 E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합계 126,879,350원(D 토지 72,900,000원, 지장물 합계 13,659,350원, E 토지 40,32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됨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금액: 합계 125,847,600원(D 토지 72,049,500원, 지장물 합계 13,948,500원, E 토지 39,849,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인 및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고,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개별요인, 기타요인 보정 등을 한 위법이 있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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