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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5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2.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11. 원고 명의로 2013.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1. 12.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6.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6. 11.부터 2018. 7.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가 총 24,843,000원(= 2013. 6. 11.부터 2014. 6. 10.까지 4,170,000원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 4,550,000원 2015. 6. 11.부터 2016. 6. 10.까지 5,150,000원 2016. 6. 11.부터 2017. 6. 10.까지 5,050,000원 2017. 6. 11.부터 2018. 6. 10.까지 5,280,000원 2018. 6. 11.부터 2018. 7. 20.까지 643,000원)이고, 2018. 6. 11.부터 2018. 7.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가 월 48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2018. 7. 21. 이후의 차임은 2018. 6. 11.부터 2018. 7. 20.까지의 차임과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4,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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