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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9 2018가단11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9.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료가 월 200,000원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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