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9 2018가단11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9.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료가 월 200,000원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9.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료가 월 200,000원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