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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14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대여료를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부터 2016. 12.까지 합계 40,000,000원을 대납해 준 사실,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위 돈 40,000,000원을 2017. 12.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약속 한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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