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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36년 만에 만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 대리운전’, ‘E 대리운전’, ‘F 대리운전’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위 대리운전 업체의 관리사장일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수입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콜센터 G실장이 급히 돈을 융통해 달라는데, 내가 지금 여윳돈이 없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메워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37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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