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12. 대부거래계약에 기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8. 12.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5. 10. 23. 위 차용금을 변제한 적이 있을 뿐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대부계약 관련 서류에 채무자로서 서명하거나 날인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피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부계약체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이상 원고와 대부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가사 위 대부계약의 효력이 없더라도 원고의 과실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팩스계약서)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전화를 이용한 음성 녹음의 방법으로 피고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2015. 8. 12. 자신이 ‘A’이라고 칭하는 자와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