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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20931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주식투자 수익금 및 원금 반환 약정을 했던 피고 B의 남편으로서 2017. 3. 28.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받은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주식 투자한 자이거나 피고 B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어 투자를 하게 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원고의 투자금 잔액 3,500만 원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 B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2016경 피고 B 운영의 ‘D’에서 알게 되어 피고 B의 투자 권유와 원금 보장 약속에 따라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도 투자금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러한 투자 약정 체결이나 투자금 송금에 있어서 피고 C을 만나거나 그와 협의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투자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B에 대하여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로부터 '3,500만 원을 500만원씩 7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었을 뿐,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 C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책임 인정을 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을 뿐 피고 C을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B의 투자 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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