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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나11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7,425,85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울산 남구 H대 145㎡는 2018. 6. 4.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울산 남구 H 대 74㎡)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울산 남구 I 대 71㎡)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매수 협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7. 12. 8.에는 매수협의요청서의 수령 확인 및 매도 조건 등에 대한 전화 협의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1. 3.에는 피고를 직접 만나 면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은 361,875,850원이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7. 4. 기준 그 피담보채권액은 124,450,000원이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37,425,850원(= 361,875,850원 - 124,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전을 구하는 내용으로 2018. 7. 10.자 및 같은 해

7. 12.자 각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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