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2행의 ‘87명’을 ‘83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면 11행의 ‘96명(약 68%)이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비 증액 안건에’를 ‘97명(약 68.7%)이 이 사건 사업의 정비사업비가 증액된 관리처분계획변경 안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행의 ‘40명(약 28%,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직접 출석한 조합원 포함)’을 ‘56명[약 39.7%,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직접 출석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결의 당시 남아 있던 조합원 기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2012. 9. 1. 피고 총회에서 의결되고 2012. 10. 5.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2012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7. 4. 12.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것(위와 같이 의결되고 2017. 10. 16.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2017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은 2012년 관리처분계획의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지연, 범죄예방, 이주 등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지 무효인 2012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치유하거나 보완하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이 2012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도 아니므로, 2012년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