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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50452 (1)
합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 10. 5.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AE 일대 30,354㎡에 62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2008. 9.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 안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5. 18. 창원시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던 AF가 2012. 5. 22.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날 ‘조합장이 사임하면 상근이사비상근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의 상임이사인 AG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입하였다. 라.

피고는 조합장 직무대행인 AG의 소집진행으로 2012. 9. 1. 총회(이하 ‘2012. 9. 1.자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44명(구 도정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자 제외, 이하 같다) 중 출석 107명(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이하 같다), 찬성 83명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비 증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하 ‘2012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수립을 의결하고, 2012. 10. 5. 창원시장으로부터 구 도정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3. 22.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43명 중 출석 90명, 찬성 74명으로 피고의 이사 AH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조합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15. 3. 22. AH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AH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은 그 후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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