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 동 15-54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6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 번째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