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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4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평소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I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2013. 7. 9.경 I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J 원룸 건물 주변 K사우나 주차장에서 I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다니는 L 명의의 속칭 대포차량인 M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차량을 2013. 7. 11.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1번 출구 앞에서 C, D, B를 통하여 알게 된 E, F, G을 통하여 N에게 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9.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대포차량인 M 제네시스 쿠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재차 F에게 전화하여 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7. 11.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1번 출구 앞에서 E, F, G을 만나 이들로 하여금 A가 N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개하여 N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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