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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2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양수한 차량을 다시 양도하려는 경우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E, F, G: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E, F, G: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양수하여 양도하려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이전등록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E, F, G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E,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목 아래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른바 대포차량을 매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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