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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3. 17: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이하 번지 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과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대포차량인 C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B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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