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에 관한 스팸전화를 받고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2. 24. 경 나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의 기재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