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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정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3,0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 5,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는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사본, 각서사본,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된 A의 재산내역, 사해행위취소 판결 갑호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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