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B이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증권번호 보험기간 비고 보험가입금액 B 럭키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C 1990. 10. 7. ~ 1991. 10. 6. 이 사건 대출보증보험계약 11,000,000원 2) 원고는 B이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991. 6. 10. 피보험자에게 10,914,5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가단87988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시효 연장을 위해 같은 법원 2006가소1205249호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 3번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순번 접수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1986. 8.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5,000,000원 2 1991. 7. 5. D 150,000,000원 3 1991. 7. 8. 피고 300,000,000원 2) 원고는 2003. 9. 22. 및 2005.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자 D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2011.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2. 5. 30.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에게 57,186,54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2. 9. 27. 피고에게 34,954,110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