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564호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5.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1,130,1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이 2009. 6
1.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7. 근저당권자 노송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0. 3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이후 노송신용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고, 원고, 피고 및 위 조합이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은 2015. 6. 22. 실제 배당할 196,431,879원 중 노송신용협동조합에 169,000,000원을, 피고에게 25,952,83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위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1. 10.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