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13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564호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5.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1,130,1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이 2009. 6

1.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7. 근저당권자 노송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0. 3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이후 노송신용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고, 원고, 피고 및 위 조합이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은 2015. 6. 22. 실제 배당할 196,431,879원 중 노송신용협동조합에 169,000,000원을, 피고에게 25,952,83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위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1. 10. 31.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