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2. 14. 배당기일을 열어 다음과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A (소액임차인) 피고 B (소액임차인) 포천시 (교부권자, 당해세) 농협은행(주) (근저당권자)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유)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유에스아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 (근저당권자) 배당액 12,000,000원 12,000,000원 2,200,200원 34,069,953원 969,037,804원 1,123,063,641원 배당비율 100% 100% 100% 30.76% 87.78% 93.59%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매대상물건에 ① 강원도 철원군 E(도로명주소 F) 대 767㎡, ② 위 지상 제1호 철골조 및 조적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 94.73㎡ 내역 48㎡(사무실), 46.73㎡(캐노피), ③ 같은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석유판매점 98.77㎡(주택), 33㎡(석유판매점), ④ G(도로명주소 H) 대 946㎡, ⑤ 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7.24㎡(소매점), 86.35㎡(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⑤번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하고, 위 ②번, ③번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753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5. ‘I는 원고에게 696,000,2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