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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7683
사료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83』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이 되는 닭에게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9. 17:00 경 위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 3,000마리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남은 음식물 150리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사료로 사용하였다.

『2016 고단 596』

2.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임야 28,562㎡ 중 216㎡ 이상을 절토하고 계사(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양계장을 운영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683』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6 고단 596』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 복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 관리법 제 33조 제 2호,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 판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정절차 미흡이나 위법성 미인식 주장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가열 상태의 급식 잔반이 투여된 양계장 처분을 다짐한 점, 절토 부분이 행정 대집행으로 원상 복구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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