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0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강화군 B 임야에서, 기존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198㎡ 외에 추가로 위 임야 334㎡에 대하여 버섯 재배시설, 더덕 밭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허가 없이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 산지 형질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