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경 산 지인 인천 강화군 B에서 강화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화물차 등을 사용하여 토사를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검사 지휘 사항)
1. 실황 조사서,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 임야도( 지적도) 등본, 임야( 토지) 대장
1. 산지 형질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