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3167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 목록 3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들 소유의 분할 대상 부동산 지상에 소유권 미상의 무허가 주택 등이 존재하여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들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이 다른 분할방법에 관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그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