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