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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5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원심의 양형 및 추가 변제된 금원의 액수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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