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74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사람에 비해서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 제8쪽 제7행의 각 “BN”은 “D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