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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10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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