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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1364
대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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