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1364
대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