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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가단123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63,99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동양라인 주식회사는 2014.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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