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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3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원풍개발 주식회사는 90,685,742원, 피고 B은 9,314,2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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