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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2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20. 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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