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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8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8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8. 24.까지는 연 8%, 2019.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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