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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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