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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광주 북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103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당사자들의 갈등 경위 원고가 속해있던 대표회의와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방법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⑴ 2004. 1. 13.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인 LG건설 주식회사(이하 ‘LG건설’이라 한다)와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이하 ‘KT’라 한다)는 LG건설이 건설/시공하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도 포함된다)의 출동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갑 제17호증의 1)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에서 LG건설이 출동경비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분양시 KT의 서비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기로 하고, KT가 아파트의 관제장비 등의 구매 및 설치를 부담하기로 하되, 관제장비를 제외한 감지기 등의 구축 설비의 소유권은 입주자에게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⑵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6. 10. 12. 주식회사 나프는 KT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통합경비 시스템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대표회의의 감사로서, KT가 경비료를 산정하면서 장비 투자비를 그 내역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삼아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2007. 12. 3.경 KT의 경비가 부실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⑷ 한편 대표회의는 2008. 5.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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