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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7 2017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28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평 동리에 있는 스카이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D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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