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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단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7. 8.경부터 국민은행 퇴계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9. 26.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7. 12.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2.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2,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발행일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5년의 공소시효기간의 지나 제기되었음을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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