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점, 나 아가 ‘ 보이스 피 싱’ 범죄 인출 책들과 함께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인출하고서는 곧바로 해외로 도주하여 모두 사용하여 버렸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4. 24.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 진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