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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6401
사해행위취소로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8. 14.’ 접수 제126708호는 ‘2014. 8. 14.’로 정정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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