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7:5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신백2차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5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광림콤프레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비록 피고인이 아침에 단속이 되기는 하였으나 2001년에도 아침에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